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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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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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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6조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 20일
2.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10일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