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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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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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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