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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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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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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②제1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