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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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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