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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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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