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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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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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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