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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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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