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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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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