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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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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