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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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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