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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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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13, 2004.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