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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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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9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9.6.16, 1995.12.6, 2005.1.5]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