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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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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