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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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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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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62·12·29, 63·12·14, 66·8·3, 67·11·29, 73·3·12, 74·12·27, 76·12·31 법2945, 84·12·24, 88·12·26, 90·12·31, 93·6·11, 94·12·22, 95·12·6, 97·8·30, 98·12·31, 2000·1·28, 2000·12·29 법6312.,2001.12.29, 2005.12.31]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 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7의5.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