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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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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4(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