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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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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3(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