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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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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개정 1979.4.16, 1986.12.31, 1993.12.27, 1994.12.22, 2002.12.30, 2005.1.5, 2005.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2의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2의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등록지
3.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5. 상호등기
영업소 소재지
6. 광업권 등록
광구소재지
7. 어업권 등록
어장소재지
8.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출판·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데이터베이스제작권자 주소지
9.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0. 상표·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1. 영업의 허가등록
영업소 소재지
12. 기타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13.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4.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5.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