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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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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하고 이를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선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말소, 선적증서의 비치 및 선박명칭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