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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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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