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