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등록 또는 그 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