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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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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