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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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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설계의 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