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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재처분과 청문)
내무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건설업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건설업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