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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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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출자법인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