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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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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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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