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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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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