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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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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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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