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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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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8, 1999.1.18>
1. "전파"라 함은 3천기가헬즈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한다.
2.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3. "무선전화"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4. "무선설비"라 함은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