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전파"라 함은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라 함은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4의2. "주파수회수"라 함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4의3. "주파수재배치"라 함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5.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7.1]]
9. "방송국"이라 함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이라 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라 함은 우주국 및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라 함은 우주국의 위치 또는 궤적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