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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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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1. 실 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