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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3916호 전문개정 1986.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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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 연
가.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전에 녹음 또는 록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