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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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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선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