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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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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1·28, 1990·8·1>
1. 제29조, 제49조, 제79조제1항, 제81조제3항, 제83조, 또는 제84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된 저축금의 관리 및 반환방법에 위반한 때
3.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