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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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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또는 배 안에 있는 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