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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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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동전)
선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