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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 선원의 고용현황
2. 임금의 지급에 관한 통계
3. 상병등 재해의 발생 및 보상에 관한 통계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 선원의 고용현황
2. 임금의 지급에 관한 통계
3. 상병등 재해의 발생 및 보상에 관한 통계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