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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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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선원로동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선원로동위원회는 본법 및 로동관계법에 정한 로동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행하는 외에 해운관청의 자문에 응하고 본법의 시행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선원로동위원회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해운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