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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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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