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일부개정 2010. 11.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5호(약사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11.24][[시행일 2010.11.26]]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시행일 2006.6.24]]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6.6.24]]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