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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03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5. 25.("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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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의 신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