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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9665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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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의 신고)
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