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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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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