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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235호 신규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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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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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쟁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분쟁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