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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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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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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9.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 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