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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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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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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995·12·30>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론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론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론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론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론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등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론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9.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8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