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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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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강제징수)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에게 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