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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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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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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취소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등록등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관할등록기관등의 장외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공중위생법에 의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과 다른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