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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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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제6항(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7조, 제55조제2항 또는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제30조제3항·제6항(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