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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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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86·5·10>